전주상공회의소(회장 윤방섭)는 21일 도내 기업체 세무·회계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도 주요 개정세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안병선 세무그룹 에이블 대표세무사는 △법정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특례대상 △법정증빙 미수취시 손금 인정여부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법정증빙 인정여부 등 지출증빙 회계 처리시 숙지해야 할 내용과 △증자, 합병, 분할, 초과배당 등 자본관련 증여시 주의사항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조 등을 설명했다.
이어 기업에서 각종 경조사비, 상품권, 접대비 등으로 지출이 발생할 시 필요한 법정 증빙자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윤방섭 회장은 “이번 교육은 회원기업의 개정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자들의 능력향상을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전주상의는 기업의 실무에 보다 도움이 되는 강의를 준비할 것이며, 많은 기업들의 관심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