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읍내 시가지 불법주정차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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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읍내 시가지 불법주정차 단속한다
  • 박래윤 기자
  • 승인 2011.05.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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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강력 단속…20일까지 주민 홍보

장수군은 쾌적하고 안전한 시가지 조성과 법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은 ‘장수 소도읍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해 온 정비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른 것으로 차선도색은 물론 시내의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등을 확보한데 기인한다.

이에 따라 군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오는 20일까지 주민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교통단속 차량을 이용한 가두홍보방송을 실시하여 왔으며 모의 고지서를 발송하고 홍보 전단지를 배부 하는 등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교통캠페인과 주정차 계도활동을 병행실시해 지역주민들의 주정차의식을 개선해나가겠다"며 "가까운 거리는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가급적이면 지정 주차장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박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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