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10월 6일부터 12월28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시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주민등록법에 의거해 매년 전국 동시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중점 추진 조사 대상으로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복지 취약계층 (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등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에서 공무원과 통·리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원칙적으로 방문 조사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는 자진신고 경감제도를 운영하여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50%에서 최대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남원시는 이번 사실조사를 위해 지난 5일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 23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민원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중점조사 등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 조사원이 방문할 때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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