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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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통과
  • 엄범희
  • 승인 2009.09.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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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에 힘을 실어줄 ‘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가 통과됐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10일 ‘제26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송경태 의원이 대표발의 한‘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상시 구성 회원의 수가 장애인 10명 이상이거나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장애인 체육단체라면 시장의 권한으로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체육 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운영 및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한 장애인 론볼 협회 탁경률 회장은 “비장애인의 체육활동은 여가선용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장애인 체육은 생명연장을 기본으로 한 재활을 바탕으로 시작되는 것” 이라며 “장애인들의 체육은 재활 경기장이 너무 없고 관련법의 보호가 부족하여 체육활동하는데 애로가 많았는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송경태 의원은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 아직까지도 장애인들의 원만한 체육활동 지원 정책이 미흡하고 특히 장애인 체육시설의 부족과 일반체육시설의 이용이 어려워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조례제정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제도적으로 장려·보호·지원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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