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1개월 간 운영
기간 내 형사책임無 소지 허가
총기로부터 안전한 전북 조성
기간 내 형사책임無 소지 허가
총기로부터 안전한 전북 조성
전북경찰청(청장 이형세)은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범죄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4월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
전북경찰청 김철수 생활안전과장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불법 무기 소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