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류 허위작성 집유 선고받은 남원시의원 의원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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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류 허위작성 집유 선고받은 남원시의원 의원직 사퇴
  • 투데이안
  • 승인 2009.09.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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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교통시설업체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북 남원시의회 A의원이 8일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날 시의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A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 있었던 일에 대해 현재도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대법에서 유죄확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시민들이나 동료 의원들의 명예나 자존심에 상처를 줄 것 같아 의원직을 사직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A 의원은 "대법의 선고가 있을 때까지 그 결과를 지켜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개인의 욕심만을 위해 의원직에 연연한다는 것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다"며 "만약 대법에서 무죄를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에는 불출마할 것이다"고 밝혔다.

초선 의원이자 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A의원은 지난 2004년 남원시에서 교통신호등 부품 교체 발주공사와 관련, 자신의 업체가 마치 신호등을 제작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제출해 19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계약을 체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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