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수급 불안 및 가격 변동 폭이 큰 노지 원예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전북도가 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가능한 대상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소재 농지에 직접 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군산원예농협과 출하약정을 맺고 출하한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범위는 품목당 1,000㎡(300평)~10,000㎡(3,000평)이며 사업 신청은 군산원예농협과 출하계약을 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동우 먹거리정책과장은 “이 사업이 농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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