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흰발농게 이주(포획)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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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흰발농게 이주(포획)작업 착수
  • 허정찬 기자
  • 승인 2020.06.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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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흰발농게 이주(포획)작업에 들어가며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으로 연육된 선유도 해수욕장 일원은 도서환경이 급격히 변화했지만 기초적인 기반시설 등이 열악하여 관광객과 주민들로부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민원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새만금간척지 조성사업을 위해 취득한 매립면허권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일부 매입하여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계획했었다.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선유도 배후부지 일원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흰발농게의 서식이 확인됨에 따라 흰발농게에 대한 정밀조사 용역을 추진했다. 이후, 흰발농게에 대한 대규모 서식을 확인하고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당초 계획면적인 160,000㎡에서 흰발농게 서식환경을 고려해 대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27,000㎡로 계획면적을 대폭 축소했다.   
이후, 전라북도지방환경청으로부터 실제 매립면적(19,281㎡) 구간에 서식 중인 흰발농게의 이주유도(포획)허가를 득하고 시험포획 등을 추진하면서 흰발농게에 대한 안정적 이주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따라, 시험포획 성과를 토대로 포획에서 방사까지 이주방법 등을 투명하게 공개(물때를 감안해 오는 23일 11:00)해 지역주민의 관심을 해소하고 본격적인 흰발농게에 대한 이주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흰발농게의 안정적인 이주를 위하여 포획성과, 분포 현황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 용역업체와 시공업체간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금년말까지 부지조성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부지조성 완료 이후에도 환경청의 허가조건에 따라 향후 2년 이상 장기모니터링을 통하여 이주 완료한 흰발농게의 안정적 정착여부 확인 및 제도적인 보호방안 등도 지속 강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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