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6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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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6월 30일까지
  • 허정찬 기자
  • 승인 2020.06.1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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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오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군산시는 올해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가 통합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영체 등록 정비 등 기본사항을 마무리하고 오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인은 공익증진을 위해 농업·농촌환경 보전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의무를 지게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규모농가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는데 소농가직불금은 0.5ha이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으로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농가당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기본요건은 충족하나 소규모농가 직불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초과~6ha이하), 3구간(6ha초과)으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면적은 30ha(농업법인의 경우 50ha)로 한다.
우선, ①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205만원, 2구간 197만원, 3구간 189만원, ②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178만원, 2구간 170만원, 3구간 162만원 ③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134만원, 2구간 117만원, 3구간 100만원으로 결정되었다.
지급 금액이 궁금한경우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오른쪽 하단 알림판)의 직불금 미리 계산하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김창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농가혼선 및 신청서류 등이 복잡해졌지만 신청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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