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허니문여행사 돌연잠적…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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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허니문여행사 돌연잠적…피해 속출
  • 투데이안
  • 승인 2010.12.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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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문의 단꿈에 젖어 있어야 할 권모씨(30)는 최근 황당일을 겪었다.

권씨는 이달 초 결혼식을 올린 뒤 전주의 한 여행사를 통해 신혼여행을 떠났다가 큰 낭패를 봤기 때문이다.

지난 4일 4박5일 일정으로 권씨 부부는 괌으로 신혼여행을 떠나러 출국했고, 현지에 도착했을 때 관광가이드로부터 여행을 진행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현지 가이드로부터 "계약한 여행사에서 경비가 입금되지 않아 일정을 진행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권씨 부부는 부랴부랴 여행사에 전화를 했고, 여행사로부터 카드로 대납을 한 뒤 환불처리해주겠다는 약속을 얻어낸 뒤 결제를 재차 했다.

그러나 여행을 다녀온 뒤 여행사를 찾은 권씨 부부는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환불금을 받기 위해 여행사에 갔지만 이미 여행사는 문을 닫은 채 대표자의 연락도 두절된 상태였다.

더욱이 권씨 부부같은 피해가 속출해 전북 소비자정보센터 피해신고 잇따라 접수, 최근 4건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국외여행과 관련된 피해는 이뿐이 아니라, 올해 11월말 현재까지 전북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피해는 모두 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8건보다 배 가까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여행계약 취소시 위약금액에 대한 상담 정보요청이 11건(26.1%)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여행 일정·숙박지 임의변경, 부당요금(위약금 과다청구) 관련 피해가 각각 8건(19.1%)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행사의 항공권 미확보, 여행사의 일방적인 계약취소, 환불지연이 각각 3건(7.2%)씩 발생, 여행지에서의 상해·질병, 추가요금 요구가 각2건(4.7%)씩 접수됐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따른 위약금 규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유형이 여행사의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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