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건축 조례개정 뇌물수수 전주시의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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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건축 조례개정 뇌물수수 전주시의원 '집유'
  • 투데이안
  • 승인 2009.08.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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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제1단독 진현민 판사는 19일 전북 전주 도심 미관지구 내 장례식장 건축과 관련해 해당 조례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주시의회 정모 의원(6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8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진 판사는 정 의원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의원(43)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진 판사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모씨(54)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모씨(52)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 원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진 판사는 "피고 정씨 등은 사건 각 범행에 대해 설명할 필요없이 죄질이 매우 좋지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들은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수사 개시 직후 뇌물을 반환한 점, 그리고 시의원으로 상당기간 일해 온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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