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서장 제태환)는 음식점, 호텔, 기숙사,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에 K급 소화기 비치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2017년 6월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주방에 의무적으로 K급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해야지만 일부 음식점 외에는 비치가 안 된 곳이 많다. 25㎡ 이하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 이상, 25㎡ 초과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분말소화기, 자동확산 소화기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중 1개를 선택해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주방 내 식용류로 화재가 발생 했을 때 분말소화기로도 진화가 가능하지만 재발화의 위험이 있다. 하지만 K급 소화기는 냉각효과와 중탄산나트륨의 비누화현상을 이용해 소화하기 때문에 식용류 화재 시 효과적으로 진화가 가능하다.
제태환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는 매우 중요하다. 영업장 내 주방이 있는 영업주분들은 K급 소화기 비치로 화재를 예방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지혜를 발휘해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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