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밀렵·밀거래 및 불법엽구 설치 집중단속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규성)는 지난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0일까지를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야생생물보호단 및 유관기관·단체 등 특별단속반을 구축하고, 상호 협조체계로 순찰을 강화하여 밀렵·밀거래 및 불법 엽구설치 행위를 사전에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안도홍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단속은 야생동물 서식지 안정화 및 고유생태계 보호를 위해 취해 진 것”이라며 “취지에 걸맞게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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