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덕유산국립공원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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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덕유산국립공원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 운영
  • 백윤기 기자
  • 승인 2019.12.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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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밀렵·밀거래 및 불법엽구 설치 집중단속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규성)는 지난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0일까지를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야생생물보호단 및 유관기관·단체 등 특별단속반을 구축하고, 상호 협조체계로 순찰을 강화하여 밀렵·밀거래 및 불법 엽구설치 행위를 사전에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 포획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를 위해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동법에 의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안도홍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단속은 야생동물 서식지 안정화 및 고유생태계 보호를 위해 취해 진 것”이라며 “취지에 걸맞게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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