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이 지난 20대 국선 평균대비 1200만 원이 증가한 2억530만 원으로 확정됐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전북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완주·진안·무주·장수가 2억 6400만 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전주 갑과 익산 을로 각각 1억 6500만 원이다.
한편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부담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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