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 도의원, 학폭위 심의위원 구성방식 개선 촉구
상태바
두세훈 도의원, 학폭위 심의위원 구성방식 개선 촉구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12.08 1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학교폭력 발생건수 지속적인 증가추세, 학폭위 구성방식 개선 촉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두세훈( 완주2)의원은 지난 6일 “전주지역 학교 내 집단폭력이 전체의 51%를 차지하면서 피해 학생들이 자해나 자살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외부전문가의 참여비중이 낮은 기존의 심의위원 구성방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를 통한 효율적인 학교폭력 대응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 구성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북교육청은 올 8월 초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라 각급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폐지 및 학폭위의 학부모 구성비율을 기존 50%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변경 등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 등의 적절한 전문지식을 제시할 수 있는 심의위원의 구성은 특정하지 않아 현 상황이 되풀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두 의원이 지적이다.
특히 두 의원은 “전북교육청에는 학교폭력실무를 전담할 법조인력이 없어 우려가 높다”며,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학교폭력 사실관계 기초규명, 기초 법논리 제공 등을 위해 법조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전북교육청도 법조인을 포함한 전문가를 선임해 교육지원청 학폭위 위원을 전문가 인재풀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사전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