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도의원, 군산의료원 야간전담근로 개선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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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도의원, 군산의료원 야간전담근로 개선촉구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11.1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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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의료원 야간전담 교대제로 전환해야,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도의회 이병철(전주 제5선거구)의원은 14일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군산의료원 행정사무감에서 군산의료원 야간 전담근로자 3교대 근무제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영상의학팀 4명, 원무팀 3명 등 총 16명이 최대 15일, 15시간 30분 가량 야간전담 근로를 하고 있다”며 교대근무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야간전담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직으로 승진도 없고 시간외 수당 130여만 원을 합해야만 주간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으로 야간근무로 인한 특별한 보상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야간작업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돼있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미국국립직업안전보건연구소(NIOSH)는 고정 야간노동은 피하고 야간노동이 부득이할 경우 교대근무를 하도록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은 야간작업으로 인한 건강문제로 고통 받을 때 주간작업으로 언제나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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