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도의원,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권역화 건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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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도의원,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권역화 건의안 발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10.2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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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하 소수채용, 연구.경력직 등 지역인재채용 예외규정 폐지요구

도의회 이병철(전주 제5선거구) 의원은 24일 제367회 임시회에서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권역화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건의안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는 물론 지역인재들의 취업 응시기회 확대, 공공기관의 우수인재 채용 제고를 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6개 권역(강원권, 제주권, 대구·경북권, 대전·충청권, 광주·호남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권역화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혁신도시 기관 이전 정책의 취지와 지역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규정(소수채용[年 5명이하],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 또는 지사채용 등)을 삭제 또는 완화 하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지역인재채용 범위를 권역화하고 지역인재채용 예외규정이 삭제·완화 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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