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 해상 구조는 구조대로 하고 수당은 몰라서 안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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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 해상 구조는 구조대로 하고 수당은 몰라서 안 받고...
  • 최순옥 기자
  • 승인 2019.10.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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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매년 증가하는 어선의 조난 선박 예인 건수, 올해는 벌써 287건 넘어서

해경의 조난선박을 예인하는 업무를 어민들이 대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응당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정운천 의원(전주 을)이 해양경찰청으로 제출받는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6030건의 해상 조난사건에서 어선이 조난선박을 예인을 한 사례가 1,048건에 달하고 있다.

2016년 131건에 불과하던 어선의 조난선박 예인 건수가 2018년에는 2.5배 가까이 상승해 335건에 달하고 있으며, 올해는 8월까지 287건의 조난 구조업무를 어선이 수행했다.
올 7월부터 시행된 ‘수상구조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을 지원한 때에는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이 법에 따라 예인을 하는 어선에게는 출동기본 수당으로 5만7,100원을 지급(순경3호봉 봉급월액/30)하고, 추가로 유류비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조난선박을 예인한 어선은 따로 신청을 해야만 수난구호 참여수당 및 실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7월과 8월의 예인건수와 수당 및 실비 지급내역을 비교해 본 결과, 2개월 동안 어선의 수난구호 참여수당 신청은 전체 50건 중 30건(60%)에 불과하고 나머지 20건(40%)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정운천 의원은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청률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해경은 해경을 대신 수상구난업무를 수행하는 어민들이 적절한 보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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