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국산으로 속이고..묵은쌀 섞고’ 쌀 부정유통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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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쌀 국산으로 속이고..묵은쌀 섞고’ 쌀 부정유통 증가세
  • 최순옥 기자
  • 승인 2019.10.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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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15년 개정) 시행이후 최근 4년간 부정유통 214건 적발...올해 상반기만 64건

최근 수입쌀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묵은쌀을 섞어파는 등 쌀 부정유통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배달음식 서비스가 수입쌀 원산지 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농해수위 박주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한 지난해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사이에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6년 69건에서 2017년 23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2018년 58건으로 전년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9년 상반기만 해도 총 64건이 적발됐다.
또한 국내산 쌀과 수입쌀을 혼합해 적발돼 형사 입건 된 건수도 ‘16년 1건, ‘17년 4건, ‘18년 1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양곡 원산지 미표시로 인한 과태료도 ‘16년 2,899만원에서 ‘17년 1,708만원으로 감소하는 듯 했으나 ‘18년 2,151만원으로 증가, ‘19년 상반기만 1,432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국내산 쌀과 수입쌀을 혼합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의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폐쇄, 정부 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처벌규정을 담은 양곡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입쌀을 국내산 쌀과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서로 다른 쌀을 혼합해 재판매 하는 행위,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쌀 포장에는 무농약쌀, GAP, 지리적표시 등 다양한 인증과 생산자 이력까지 표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위반사례가 높다.
2015년엔 햅쌀을 판매하면서 같은 기간 중 5회에 걸쳐 2014년산 쌀을 반품 받아 햅쌀과 섞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햅쌀로 판매한 영농조합법인이 적발됐다.
올해 3월에는 중국산 쌀을 원료로 만든 막걸리를 국내산 쌀로 만든 것처럼 속여 10억원이 넘는 막걸리를 전국에 판매한 양조장 대표가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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