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업 부담 경감을 위한 적정 착공 준비기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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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업 부담 경감을 위한 적정 착공 준비기간 필요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10.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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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규정 없이 대부분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착공일 임의 결정

중소 건설업체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적정한 착공 준비기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부분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착공일이 결정됨으로써 주비가 덜 된 중소 건설업체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정읍·고창)의원에 따르면 국제표준 계약조건 FIDIC 규정에 따라 42일 이내에 착공일을 지정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발주기관들이 사업의 긴급성 및 조기 준공을 이유로 착공일자를 현장 상황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최대한 앞당겨 지정하고 있다.
실제 유 의원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분석한 결과 조달청에서 발주한 최근 3년 입찰공고분의 착공 준비기간은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기간 평균 2.3일, 착공 준비일수는 평균 9.4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타 수요기관들은 착공일을 발주자와 시공자가 협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문, 공사설계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에 계약체결 후 7일 이내로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착공일을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로 요구하는 경우까지 발견됐다.
이에 유 의원은 “중소 건설업체의 현실과 국내·외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계약체결 후 지나치게 단기간 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촉박한 서류제출로 인해 형식적인 계획서 작성 사례가 많다보니 시공과정에서 계획서나 배치기술자의 변경 신고 등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착공 전 공사계획을 수립할 시간이 부족해 목적물의 품질 저하는 물론 안전사고까지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금년도 국내 건설수주가 전년 대비 5.8% 감소해 3년 연속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건설 산업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특히나 어려운 중소 건설업체의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 기간을 명시해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조달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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