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19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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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19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9.10.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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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급여의 적정성과 복지재정 운영의 효율적 확보 목적
김제시(박준배 시장)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0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초생활보장 사업 등 11개 사업 2,230세대의 소득, 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 『19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사업,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의 급여를 받고 있는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행 및 증권사의 금융자료 등 80종의 소득?재산 관련 공적 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여 자격변동사항을 정비한다.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된 정비대상자 건별 예상 변동사항은 전체 2,230건 중에서 급여증가 455건, 급여감소 669건, 급여중지 및 자격변동 1,106건으로 김제시에서는 확인조사 및 각종 증빙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보호받고 있는 수급자들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확인조사조사과정에서 급여중지 및 감소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12월까지 의견 청취 기간을 두어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중지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긴급지원, 전북형기초사업 연계와 지방생활보장심의를 통하여 권리구제 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조사결과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중지와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조치 할 계획이다.
최영욱 주민복지과 과장은 “ 금번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복지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환수하여 복지급여의 누수를 막는 한편,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김제시 지방생활보장심의를 통한 권리구제와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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