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 서민 고혈짜는 ‘수협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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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 서민 고혈짜는 ‘수협금융’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10.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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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 18개 시중 은행 중 3번째 높아(1.5%)

수협은행.수협상호금융가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율로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최근 6년간 수협은행과 수협상호금융이 중도상환수수료로 각각 329억원, 750억원을 챙겼다”며“영세한 어민, 조합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고자 할 때 고객이 부담하는 벌금 성격의 수수료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은행에는 큰 수익원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를 맞은 서민들에게는 낮은 대출상품으로 갈아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인식 되고 있다.
무엇보다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수협은행은‘은행법’에 의거해 만들어진 일반은행과 설립 목적 자체가 다르다.
 때문에 수협은행이 부실화 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책정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수협은행의 가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4%로 국내 18개 시중은행 중 3번째로 높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수협상호금융의 고이율 중도상환수수료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수협상호금융을 이용한 고객 7만6,732명이 대출을 중도에 상환했고 수협은 수수료로 총 750억원을 벌어 들였다”며 “이율이 최대 3%로서 농협상호금융의 이율 2%보다 훨씬 높아 서민이용자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수협상호금융이 거둬들인 750억원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수협은행 329억원보다 2.3배 많은 금액이다. 상호금융이 수협은행보다 금액이 더 큰 이유는 고이율의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이다.
김 의원은 “수협은행과 수협상호금고는 일반 금융회사와 달리 보다 높은 사회적 책무를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해양수산인과 더불어 미래를 열어가는 수협은행이 고이율의 해약금을 서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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