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 할 수 있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내년 5월 22일에 종료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관련 법규에서 건폐율, 분할 최소면적 등의 토지분할 제한으로 그 동안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김금순 민원봉사과장은 “특례법의 종료가 8개월 남짓 남은 만큼 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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