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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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9.09.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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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 중이다.
지난달 30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난 8월 5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54일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읍면동에서 조사반을 편성해 통리장과 합동으로 조사 대상 세대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요 조사 내용은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2세대 이상 구성세대,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의 거주 여부에 대한 것으로 무단전출자 및 허위신고자의 경우 사실조사에 근거하여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게 된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에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과태료 경감 혜택이 주어지므로, 이번 기회에 재등록, 증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게 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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