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직문화 뿌리내리기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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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직문화 뿌리내리기 안간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08.1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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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정착·확산을 위해 ‘실행계획 수립, 조례제정,지원위원회 설치’등 제도화 기반 마련
전북도가 도민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는 2019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이 계획은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4대 분야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확정한 데 이어 최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시행(대통령령)하는 등 적극행정 정착·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도에서도 실행계획과 함께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적극행정이 공직문화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적극행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전담부서 및 책임관으로 대도약기획단을 지정,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관리하며 하급자의 정책결정 부담완화를 위해 현행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적극행정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하고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대상 확대, 적극행정 면책요건 완화 및 신청기간 확대 등 성과의 탁월성 정도에 따라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반면 소극행정 혁파를 위해 도민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행태.부조리 사례에 대해 집중 단속해 비위 정도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특히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 처리 전담반을 구성.운영해 신속 처리하고 오프라인 신고센터(감사관, 민원실)를 설치하는 등 소극행정 혁파에 나설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적극행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사례.현장중심의 전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대외적으로는 도 홈페이지와 정책소통 플랫폼 ‘전북 소통대로’에 적극행정 코너를 개설, 우수공무원을 추천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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