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아동수당 만7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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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아동수당 만7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9.08.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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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면, 아동수당 누락대상자 대상 안내문 발송 등 홍보 총력
진안군은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6세에서 만7세 미만(2019년 10월생)아동으로 확대된다.
이에 진안 정천면(면장 이명진)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0개월 ~ 71개월)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이 9월부터 만7세 미만(0개월 ~ 83개월)까지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에 반드시 보호자가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시에는 부모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한다.
다만, 아동수당을 지급받다가 만6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면사무소에서 개별 연락하여 직권으로 신청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진안군은 아동수당 미신청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아동수당 신청을 안내하고 누락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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