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지역에서 LGU+ TM(텔레마케팅) 센터를 자칭하는 직원이 일방·강압적으로 인터넷망 교체를 강요해 적정성에 시비가 붙고 있다.
18일 김제시 신풍동 대방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LGU+ TM(텔레마케팅) 센터를 자칭하는 직원으로부터 사실상 인터넷 교체를 통보받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LGU+ TM(텔레마케팅) 센터를 자칭하는 직원의 통화내용을 확인한 결과, 센터 직원은 ‘LGU+ 장비로 교체 작업을 해야한다’, ‘현재 쓰는 인터넷망이 불법이다’, ‘현재 쓰는 인터넷 장비를 회수하겠다’ 등 황당한 입장을 내놨다.
이 센터 직원은 이 지역의 아파트 인터넷망 중 LGU+가 점유율이 가장 커 사업자로 선정됐고, 인터넷을 LGU+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일 안에 인터넷 장비를 수거할 것이고 LGU+ 해피콜 서비스 전화를 받아야 한다고 강요했다.
이에 김씨는 수차례에 걸쳐 통신사를 선택할 권한이 없는 건지, 현재 쓰는 통신사와 다른 통신사가 인터넷 장비를 수거하는 것이 맞는지, 왜 인터넷망이 불법인지 등을 항의·문의한 상태다.
김씨는 “특정 지역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인터넷 교체를 강요하는 것 같다”면서 “선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처벌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현재 김씨가 이용 중인 통신사 역시 김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 통신사 관계자는 “불법 회선, LGU+가 대표 사업자로 선정 등 통화내용 중 TM 콜센터 직원의 안내가 대부분 허위사실”이라며 “장비 회수도 고객이 정상적으로 해지 요청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장비를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U+ 관계자는 “확인 결과 김씨하고 통화한 TM 전화번호는 LGU+와는 전혀 관계없는 전화번호"라며 "당사를 사칭한 불법적인 영업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화판매는 전화 권유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고 보통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일시적으로 전화영업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피해가자 직접 내용을 신고하면 적절할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18일 김제시 신풍동 대방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LGU+ TM(텔레마케팅) 센터를 자칭하는 직원으로부터 사실상 인터넷 교체를 통보받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LGU+ TM(텔레마케팅) 센터를 자칭하는 직원의 통화내용을 확인한 결과, 센터 직원은 ‘LGU+ 장비로 교체 작업을 해야한다’, ‘현재 쓰는 인터넷망이 불법이다’, ‘현재 쓰는 인터넷 장비를 회수하겠다’ 등 황당한 입장을 내놨다.
이 센터 직원은 이 지역의 아파트 인터넷망 중 LGU+가 점유율이 가장 커 사업자로 선정됐고, 인터넷을 LGU+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일 안에 인터넷 장비를 수거할 것이고 LGU+ 해피콜 서비스 전화를 받아야 한다고 강요했다.
이에 김씨는 수차례에 걸쳐 통신사를 선택할 권한이 없는 건지, 현재 쓰는 통신사와 다른 통신사가 인터넷 장비를 수거하는 것이 맞는지, 왜 인터넷망이 불법인지 등을 항의·문의한 상태다.
김씨는 “특정 지역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인터넷 교체를 강요하는 것 같다”면서 “선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처벌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현재 김씨가 이용 중인 통신사 역시 김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 통신사 관계자는 “불법 회선, LGU+가 대표 사업자로 선정 등 통화내용 중 TM 콜센터 직원의 안내가 대부분 허위사실”이라며 “장비 회수도 고객이 정상적으로 해지 요청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장비를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U+ 관계자는 “확인 결과 김씨하고 통화한 TM 전화번호는 LGU+와는 전혀 관계없는 전화번호"라며 "당사를 사칭한 불법적인 영업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화판매는 전화 권유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고 보통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일시적으로 전화영업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피해가자 직접 내용을 신고하면 적절할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