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얕보던 10대들, 잇따라 소년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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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얕보던 10대들, 잇따라 소년원 행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9.07.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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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준법지원센터, 소년 대상자의 일탈, 비행에 강력 대응
군산준법지원센터(소장 안성준)는 지난 17일, 수강명령 집행에 불응하고 가출을 일삼던 A양(여, 17세)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인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년원에 유치하였다.
A양은 공문서부정행사로 2019. 3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과 수강명령 20시간을 부과 받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왔으나, 지난 4월 이후 학교에 무단결석하고, 비행전력 있는 불량교우와 어울려 가출을 반복했으며, 고의로 수강명령 집행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다 소재불명되어 보호관찰관의 추적을 받아왔다.
지난 7. 5.에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B군(남, 16세, 특수절도 전력)이 하굣길 버스에서 기물을 발로 차다가 이를 제지하던 학생을 협박한 일로 학생부장 교사에게 불려가 꾸지람을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입에 담기 힘든 폭언과 협박을 하다가 다음날 바로 구인되기도 하였다.
군산준법지원센터는 A양과 B군의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으며, 소년원에 유치된 A양과 B군은 법원의 심리 결과에 따라 소년원 수용 등 무거운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안성준 소장은 “가출, 불량교우와 어울림, 교사의 지도를 거부하는 등 자신의 법적 의무를 망각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는 신속히 개입하여 재범을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준법지원센터는 엄격한 법 집행과 더불어, 『숲 체험』, 『멘토링』, 『심성순화』, 『세상 밖 성장틔움』, 『경제구호』, 『직업훈련 지원』, 『검정고시 지원』등 소년 대상자의 비행성 개선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보호관찰대상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①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②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③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것 등의 법정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보호관찰대상자가 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그 위반 정도에 따라 시설에 수용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감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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