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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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07.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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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까지 관할 시·군청 수산담당부서에 신청
전북도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입량 급증에 따른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종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고등어, 말(모자반), 명태, 민대구, 새우, 아귀, 전갱이 7개 품목이 선정됐으며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의 타당성 및 가격, 총수입량, 협정상대국 수입량 등을 면밀히 검토해 7월 3일 고시했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자격은 지원대상품목을 해당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한자, 2018년에 지원품목을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수산관련법으로 어업정지·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은 자 등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지원 한도액은 어업인 3,500만원, 어업법인은 5,000만원까지다.
폐업지원금 신청자격은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고 있는 자, 해당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신청한 어선·어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량이 신청인의 전체 어업 생산량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자 등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자격이 되는 어업인등은 관할 시·군청 수산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춰 오는 8월 30일까지 제출해야하며 9월 중 어업인의 신청내용을 심사해 지급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11∼12월경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도내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금으로 2016년 오징어 12건 4,720원, 2017년 44건(아귀23, 복어12, 고등어8, 가오리1) 8481만 8천원, 2018년도 48건(아귀24, 상어12, 고등어11, 주꾸미1) 5914만 6천원이 지원됐다.
길해진 도 해양수산정책과장은 “도내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어업인 등이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어촌계, 수협 등을 통해 사업이 어업인 등에게 원활히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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