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발 자동차 도장업체 10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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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발 자동차 도장업체 10개소 적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07.1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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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불법도장,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적발
옥외불법 도장이나 대기방지 시설 미가동,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불법 환경오염 행위 자동차 도장업체 10곳이 적발됐다.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은 생활주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의심사업장 총 16개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0개소에서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위반율 62.5%)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특별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생활주변(도심지역)에서 자동차 도장업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중점 단속했다.전북지방환경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1건의 위반행위는 사법처리(고발) 9건, 과태료 2건으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토록 요청했고, 이중 위반행위가 엄중한 고발 9건은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주요 위반사례는 여과 및 흡착시설 등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3건, 옥외 불법도장 등 배출시설 미신고 5건, 방지시설(여과 및 활성탄 필터) 미설치 1건, 방지시설(흡착포) 훼손 방치 1건,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1건 등으로 나타났다.전국환 환경감시팀장은 “자동차 도장업체 인·허가 기관인 관할 지자체에 단속결과를 전달하고 자동차 도장업체에 대한 점검강화를 요청했다”며 “무엇보다도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 신고(휴대폰 신고시 06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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