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5억원 부과
상태바
고창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5억원 부과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9.07.14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를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올해 7월분 재산세 총 부과액은 25억원으로 전년도 총 부과액보다 17.2% 증가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건축물신축가액이 1㎡당 2만원 인상(69만원→71만원)됐고, 연세액 일괄 부과금액 상향(10만원 이하→20만원 이하), 개별주택가격(3.33%) 및 공동주택가격(4.5%) 상승 때문으로 분석됐다.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 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납부하고 20만원 초과의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게 된다.재산세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재산세를 조회 납부하거나 카드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재산세는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창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세로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세의무자는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재산세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군청 재무과(063-560-2487) 및 읍면 담당 부서에 연락하면 보다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