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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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확대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9.07.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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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시장 강임준)보건소(소장 전형태)는 건강보험 난임 치료가 확대(연령폐지, 횟수 확대)됨에 따라 새롭게 시작되는 시술 회차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은 기존에 만 44세 이하에서 연령이폐지 되고 지원횟수는 체외수정 신선배아 7회(3회 확대), 동결배아는 5회(2회 확대), 인공수정은 5회(2회 확대)로 확대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은 만 44세 이하 기존회차 회당 최대 50만원, 확대회차 회당 최대 40만원이며, 만 45세 이상은 모든 회차 회당 최대 40만원이 지원된다.
난임시술 지원 신청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이며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정부지정 난임치료 시술기관의 난임진단서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출산 동기부여로 출산장려 및 저 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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