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6일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 차량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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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6일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 차량 운행제한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9.07.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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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부터 전라북도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15일 시행되고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가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적발된 차량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경우에는 운행이 가능하다.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정읍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1만859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약 19%에 이른다. 실제 운행제한이 시작되면 크고 작은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부득이 운행이 필요한 5등급 차량을 위해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받고 있다.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고도 지원예산 부족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는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더불어 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도 올 상반기에 이어 8월 이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저공해조치와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이달 중 추경예산 확정 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이 공고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요인이 자동차, 이 중에서도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노후된 경유차로 차량운행 제한이 본격화되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833-7435) 또는‘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공해조치 등 지원사업 관련 사항은 시청 환경과(063-539-57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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