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방식 후 토지주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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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방식 후 토지주와 갈등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06.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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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지개발 후 인도 높이 1m70cm, 경사로 환지받아 건축물 짓기 어려워
LH전북본부의 전주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서 환지방식을 놓고 토지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는 LH가 평지였던 토지를 개발 후 건물도 지을 수 없는 토지로 조성·환지하면서 일부 토지주들이 소송을 준비하는 등 갈등은 그리 쉽게 가라 않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토지주와 LH 전북본부에 따르면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1,320억원 전체 면적 67만3,000㎡(사유 토지는 58만6,057㎡로 77.8%(45만6,268㎡)라 집단환지)를 환지방식으로 개발, 오는 30일 공사완료를 공고했다.
문제는 토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당초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다.
전주시 효자동2가 답 335번지(1,891㎡)와 삼천동2가 27-1번지(327㎡)의 토지를 개발한 후 B8-6(593㎡)재차 환지 받았다.
개발 전 LH 전북본부 관계자는 평지가 토지인 만큼 평지로 개발 해 환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환지를 받은 토지는 도로 옆 인도와 단지 내 인도 사면의 높낮이가 1m 70cm 차이 생겨 건축물을 짓기에는 부적합한 토지였다.
환지받을 예정지(B8-6)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 S건축사에 설계를 낸 결과 사면의 높낮이가 달라 지하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하고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토목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공사비가 예상된다.
특히 인접토지와 높이가 맞지 않아 신축할 경우 건물 1층이 평지보다 높게 돼 계단이 필연적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장애인 출입문 이용수단 확보 문제 등까지 고려하면 비용과 활용 면에서 건물을 짓기에는 활용도가 떨어진다.
또 지하주차장을 건축하면 경사로로 인해 건물을 절반도 채 지을 수 없어 맹지나 다름없다는 게 건축사의 설명이다.
실제 B8-6 토지를 보면 도로 옆 인도와 단지 내 인도 간 경사면이 같은 단지 내 다른 곳 보다 급한데다 높낮이도 확연한 차이가 난다.
토지주는 한 발 양보해 평지를 원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주 A씨는 “모든 상황이 진행된 만큼 내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만 토지 조성을 다시 해줄 것을 LH에 요청했지만 답변은 ‘현 상태로 건축해야 되지 않은가, 설계를 잘하면 되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처리에 진전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LH도 해당 토지가 인근토지보다 경사도와 높낮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LH 전북본부 관계자는 “현장 실사 후 민원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인식하고 원만한 협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토지주가 요구하는 목표점을 찾을 수 있도록 다방면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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