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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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9.06.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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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공직자의 직무권한 남용, 부당행위 요구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사회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과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직자·하급기관 등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인·허가의 부당한 지연과 거부, 직무를 벗어난 지시·요구, 부당한 기관의 의무 전가 또는 업무 지연, 업무와 그에 대한 비용·인력부담 전가, 산하기관에 대한 부당한 권리·권한 제한 및 부당한 요구 등을 명시해 금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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