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환경오염 불법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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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환경오염 불법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06.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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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시기 전.후 사전홍보, 순찰강화, 특별감시.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불법행위 사전예방
 전북지방환경청은 장마철 집중호우시기를 전.후해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기초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시 및 단속활동을 펼친다.
하절기 특별감시.단속은 사전 홍보, 집중단속, 피해시설 복구유도 및 기술지원의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하고 2단계에는 집중호우 시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불법배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천 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폐수다량배출사업장, 폐수 수탁처리사업장 등 수질오염에 영향이 큰 사업장과 집중호우 시 부실관리가 우려되고 녹조발생 기여도가 높은 하·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3단계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파손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의 시설 복구를 위해 전문가와 합동으로 피해업체에 기술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국환 환경감시팀장은 “특별감시?단속 기간에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투기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할 때에는 국번 없이 110 또는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로 신고하는 등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각 사업장에서는 시설 정비와 함께 보관중인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해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오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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