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중 쓰러진 공무원 “공무상 요양 승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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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중 쓰러진 공무원 “공무상 요양 승인 결정”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9.06.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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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무원노조(이하 군공노)는 지난 1월 17일 출장중 급성뇌경색으로 투병중인  오흥재 조합원에 대한 공무상 요양 승인 결정을 최종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17일 업무추진을 위해 현지 출장중 발생한 오흥재 계장의 사고에 대해 인사혁신처에서는 “급성뇌경색”이라는 상병명과 기존 병력을 상관지어 일반 질병으로 판단하여 공상 인정이 어려울 것 같다는 공식 입장을 견지 해 왔었다.
그러나 군공노에서는 전 조합원 서명운동을 통해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공무상 사고로 재 판단하여 줄 것”을 인사혁신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촉구하였고, 시 집행부와 언론의 협조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이에 인사혁신처에서도 현지 확인 조사관을 파견하여 사고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으며 최종 공상심의위원회 심의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결과 공무상 요양 승인 결정을 얻어 냈다.
구농노는 “공무상요양 승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인사혁신처와 군산시 관계부서 및 담당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오홍재 군산시 어촌개발계장은 지난 1월 17일  ‘어촌뉴딜 300사업’에 선정된 고군산군도 무녀도 현장 확인 및 전북도청 직원들의 방문활동 동행 등을 위해 오전 8시20분경 출장에 나섰다.
이후 오후에 어지럼증을 호소한 이후 업무를 수행하다 오후 7시 40분 경 비응도 119소방정 안전센터 건너편에서 자신의 차 밖에 웅크려 앉은 채 119대원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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