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불법숙박영업 합동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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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불법숙박영업 합동단속 시행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9.06.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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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2주간… 등록업소 기준 준수 여부.소방안전 등 단속
완주군이 관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숙박 영업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완주군은 오는 17일부터 2주간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관광객들의 피해를 막고 기존 숙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먹거리정책과 위생안전부서 주관하에 실시하며 숙박업으로 신고돼 있는지 여부, 등록업소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한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된 업소라도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원하는 영업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적법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자진폐업시 행정조치를 자제할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번 단속을 통해 미신고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해 관광객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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