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署-교육지원청『대리입금』 피해예방 위해 ‘머리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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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署-교육지원청『대리입금』 피해예방 위해 ‘머리모아’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9.06.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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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교육지원청과 ‘대리입금’예방대책 모색 간담회 가져
완주경찰서(서장 송호림) 여성청소년과는 완주군 교육지원청과 함께 ‘대리입금’ 피해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날 간담회는 최근 청소년들 상대로 소액을 빌려주고 고금리 이율을 받아내는 ‘대리입금’의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피해예방 및 단속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진행됐다. “대리입금”이란 10만원 전후의 소액을 2-3일간 빌려주고 고금리의 이자를 받는 신종 사채이다. SNS를 통해 돈을 빌려준다는 글을 게시하고 개인정보를 받은 후 돈을 입금해 주며, 돈을 늦게 갚을 경우에는 지각비(연체료)를 부과하고 수수료를 받기도 한다. 아이돌공연 티켓이나 굿즈, 온라인 게임 아이템 구매를 위해 ‘대리입금’을 이용하는 등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예방대책을 위해 함께 고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호림 완주경찰서장은 “대여금액이 소액이고 금전대차 계약이 주로 SNS 메신저를 통해 1:1로 이루어지지는 만큼 단속이 쉽지 않지만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통해 관련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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