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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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9.06.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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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경제교통과,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순창군이 내수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소상공인 지원 시책으로 카드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88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유흥업과 도박업 등 사행업종과 금융·보험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원한도는 카드수수료 0.8% 중 0.3%(최대 2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와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경기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에 놓여있다”며 “적은 금액의 카드수수료도 경영상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지원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법 등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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