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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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이준호 기자
  • 승인 2019.06.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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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까지 납부, 기한 경과되면 가산금 3%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상반기 자동차세 9만 9,452건, 120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현재 익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기계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이며 지난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대상(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할 금액은 상반기분으로 연세액의 1/2이며 나머지는 12월에 부과된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농협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서둘러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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