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실내수영장, 일부 월회원 이용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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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실내수영장, 일부 월회원 이용요금 인상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9.06.0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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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부담 최소화 하는 선에서 월 이용요금 중 어른, 청소년·군인요금만 조정
순창군 실내수영장 이용요금이 내달 1일부터 어른과 청소년, 군인 등 월 회원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한정해 인상된다.이용요금은 부가가치세 포함, 어른이 44,000원에서 50,600원으로 6,600원이 오르며, 청소년과 군인은 38,500원에서 44,000원으로 5,500원이 인상된다.1998년 개장한 순창군 실내수영장은 세법 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한 것 말고는 지난 20여년간 이용요금 인상이 없었다.하지만 점차 시설 노후화로 인한 보수정비, 운영관리 등 관리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개선코자 타 시군 수영장 이용요금의 평균가액으로 인상하게 됐다고 군 측은 밝혔다.다만, 일일 이용권과 월 회원권중 어린이, 노인, 유아 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이용료 감면율(50%)도 종전대로 적용해 이용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했다.순창 실내수영장 이용 요금 인상은 지난 제24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상정,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의결했으며, 수영장 요금 인상으로 인한 이용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6월 중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부터 인상된 요금을 징수한다.강성언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은 “이번 수영장 이용 요금을 부득이 인상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최상의 수질제공과 쾌적한 시설관리는 물론 수영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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