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제3산업단지 2019년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단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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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제3산업단지 2019년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단지 선정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9.05.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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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입지규제 완화 등 각종 특례지원 받게돼
정읍시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2019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정읍 제3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이에 따라 정읍 제3산업단지는 국비지원, 입지규제 완화(용적률?건폐율 상향 등), 인허가 의제 등 각종 특례를 지원받게 된다.또한, 향후 산업단지 관련 정부 합동공모사업의 우선권을 부여받게 되며 관련 부처간 협업을 통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 국비 지원사업 추진이 용이해진다.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 공모 방식으로 공모를 신청받아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 3차 발표평가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산단의 경제적 중요도, 기반시설 노후도, 혁신역량,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 심의를 거쳐 정읍시를 포함한 전국 5개 노후거점산업단지를 최종 확정했다.정읍시는 활력이 샘솟는‘샘고을 혁신산업단지 조성’을 이번 사업의 비전으로 설정했다.또 목표는 지역경제 성장과 고용증대의 거점화, 산업단지 경쟁력 및 역량강화, 산업혁신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을 통한 활력 증진 등 이다.이를 추진하기 위해 6개 세부사업 노상주차장 확충 및 인도정비, 친환경 녹색단지 공원정비, 노후 공업용수 공급시설 정비, 활력문화거리조성, 근로자 복지센터 및 기숙사 건립사업”으로 공모 신청하였다.정읍시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 국비 5억원을 지원받는 것을 시작으로 2020년 이후 정읍시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근거해 노후거점산단법에 따라 연차별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라북도와 정읍시가 정읍 제3산업단지공모선정을 위해 노력한 끝에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결실을 거뒀다”며“향후 성공적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으로 입주기업들의 성장성 제고 등 산업단지 활성화에 주력하여 정읍시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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