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세외수입 체납 66억원 징수에 발 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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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세외수입 체납 66억원 징수에 발 벗고 나섰다!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9.05.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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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한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66억원(특별회계 11억8천5백만원 포함)이다.
시는 이 기간 총 체납액의 30%인 19억8천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5~6월을 상반기 체납 세외수입 일소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행정력을 동원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사망 후 부과된 자료와 지난 2008년 이전 장기 세외수입 체납자료를 분석 정리하고, 세외수입징수팀과 교통과 과태료 담당팀을 중심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허사업 제한과 재산 및 소유 차량을 압류할 방침이다. 또 압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서는 실익을 분석해 공매 예고 후 공매 의뢰(한국자산관리공사)할 예정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과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세외수입 징수 기동반을 편성, 운영한다. 기동반은 단순 1회 체납은 영치 예고,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5월 관외에 거주하는 체납자 소유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직까지 미징수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며 “체납된 세외수입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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