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아시나요?
상태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아시나요?
  • 권남주 기자
  • 승인 2019.05.16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감증명 대체용으로 2012년 도입
장수군은 16일 주민 편익과 행정 비용 절감을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과 사용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기존의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 문서로 인감증명서의 부정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 시행됐다.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본인이 서명을 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가까운 주민 센터에서 신분확인 후 간단한 서명만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또 대리발급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사용용도와 수임인 기재가 가능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해 안전하다.행정에서도 인감대장 관리와 이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군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 위조사고와 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방지와 행정비용 절감, 행정의 효율화 등을 위해 반드시 정착돼야 할 제도”라며 “주민들의 많은 사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