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유통ㆍ도축ㆍ가공시설 융자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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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유통ㆍ도축ㆍ가공시설 융자금 접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05.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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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선별포장업 희망 산란계농장 업체 신청 가능
전북도는 계란 가공ㆍ집하ㆍ등급판정시설, 도축ㆍ가공시설, 식육포장처리시설, 유제품생산시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융자금을 오는 17일까지 시군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융자금 한도액은 10억원이며, 시설자금은 70% 융자, 30% 자부담으로 생산자는 연리 2%, 일반업체는 연리 3%로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하면된다.
운영자금은 100% 융자로 생산자는 연리 2.5%, 일반업체는 연리 3%로 1년거치 일시상환이다.
특히, 정부 방침에 따라 마트, 슈퍼마켓 등에 가정소비용으로 유통하는 계란에 대한 선별포장 의무화가 내년 4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산란계 농가 등은 이 자금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전북에는 142호의 산란계 농가가 매일 250만개의 계란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이 넘는 약 63%정도가 가정소비용으로 유통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허가된 식용란선별포장업체는 2개소로 현재는 가정용계란 유통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나, 추가로 32개소 정도가 영업 허가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영업허가 신청시 허가 절차를 신속히 해 가정소비용 계란 선별포장 의무화에 따른 계란 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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