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자리 없어지는 국내 화훼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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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자리 없어지는 국내 화훼업계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05.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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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및 저가 화훼 수입 증가로 화훼농가 이중고…화훼산업 보호책 시급
5월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평소보다 꽃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는 달로서 화훼 업계에게는 성수기다. 그러나 최근 중국, 네덜란드 등에서 저가 화훼 수입이 대폭 증가해 오히려 화훼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9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화훼 수입량이 증가해 최근 5년(2014년~2018년)간 61,690톤이 수입됐다.
연도별 수입량을 살펴보면 2014년 1만2,604톤(57,440천불)에서 ▲2015년 1만3,515톤(수입액 61,045천불)으로 전년대비 7.2% 증가했으며 ▲2016년 1만4,656톤(수입액 63,247천불, ↑8.4%) ▲2017년 1만4,018톤(수입액 65,625천불,↓4.4%) ▲2018년 1만9,490톤(수입액 81,099천불, ↑39.0%)으로 5년 새 6.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3만6,230톤(수입액 95,142천불)으로 전체의 58.7%을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네덜란드 1만583톤(수입액 60,530천불) ▲대만 4,274톤(수입액 66,232천불) ▲콜롬비아 6,485톤(수입액 4,658천불) ▲태국 4,274톤(수입액 66,232천불) ▲일본 3,796톤(수입액 32,199천불) ▲베트남 1,223톤(수입액 5,331천불)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국산의 경우 2017년 6,767톤에서 2018년 1만90톤으로 50%나 급증했다.
이처럼 중국산 저가 화훼 수입량이 대폭 증가해 국내 화훼 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지만 정부 당국의 단속은 미진하다.
실제 최근 3년간 중국산 화훼류 신고가격 정상화 추진을 위한 관세청의 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 11건(21억1200만원)에서 2017년 23건(57억9500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2018년에는 11건(22억8800만원)으로 오히려 절반가량 줄어 단속이 부실했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국내 화훼 업계가 큰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중국산 등 저가 화훼 수입이 대폭 증가해 엎친데 덮친 격으로 국내 화훼농가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 당국의 단속강화는 물론 국내 화훼산업 보호 및 발전을 위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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