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적용 법률 제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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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적용 법률 제정필요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05.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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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15%에서 7%로 낮췄다. 유류세 인하폭이 줄어들며 시중 기름값은 ℓ당 휘발유가 65원, 경유가 46원 각각 추가 상승해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최근 국제유가가 11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경제여건에서 정부의 세금 감면 혜택마저 줄어들어 어려운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경제여건은 크게 악화되고 있다.
반면, 지난해 11월 정부가 유류세 15% 인하를 발표한 이후 유가는 지속해서 떨어졌다. 기름값이 떨어질 때는 유류세를 인하했다가, 기름값이 오를 때 유류세를 인상하는 형국으로 비난이 거세다.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유가변동과 관계없이 부과되고 있다. 휘발유에 ℓ당 교통세, 지방주행세, 교육세 등 고정세금 746원이 붙고 부가세까지 하면 휘발유 1ℓ에는 870원이 된다. 국제유가가 0원이어도 휘발유 값은 ℓ당 900원 이하로 떨어질 수 없는 구조다.
급격한 유가 변동으로 인한 경제주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기름에 붙는 세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유류세를 내리고 올릴 시기를 잘 못 잡아 타이밍이 틀렸다. 석유값 변동에 연동해 세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소비자 위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논의되고 있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휘발유의 평균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소매가격이 높을 때는 법률상 세율보다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법은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1,400원 미만이면 기본세율보다 최대 15%세율을 올리고, 1,400원 이상이면 단계적으로 세율을 조정해 가격을 낮추는 방안이다.
휘발유 가격이 1,750원 이상일 때는 최대 15%까지 세율을 낮춰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은 크게 낮아질 수 있다. 이처럼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정부가 나서서 유류세에 개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격이 안정된다.
이언주 의원은 “유가가 상승할 때는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 폭을 줄여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국내 기업의 추가 비용 발생을 최소화해 대외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다. 반대로 유가가 하락할 때는 세율을 올려 세수 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며 “9월 1일부터 남은 7%의 인하폭도 사라진다.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나지 않도록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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