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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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시행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9.05.0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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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가 10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는 정기적성검사제도가 다시 도입된다.지난 2000년에 폐지됐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제도가 지난 3월에 건설기계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65세 이상이면 5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현재 순창군 관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1,410명이며, 이 중 10년이 경과된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는 353명이다.면허 소지자는 해당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적성검사를 신청해야한다.적성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는 기존 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3.5㎝×4.5㎝), 신체검사서(단,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2년이내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가능) 등 이다.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행정처분(과태료 및 면허취소)을 받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상자들은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군 관계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상자들에게 개인별 안내장을 발송 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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