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보존관리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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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보존관리 교육 실시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9.04.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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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사건 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순창군도 발빠르게 관련 교육에 나섰다.
순창군과 (재)문화재아웃리치연구소 문화재돌봄 동부권사업단(단장 전경미)은 최근 순창향교에서 순창군 관내 목조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 고택 문화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문화재 보존관리 교육은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재 소유자와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목조문화재에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가 매우 커서 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적절한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자 대부분이 고령자인 관계로 사전예방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교육은 (재)문화재아웃리치연구소 문화재돌봄 동부권사업단 주관으로 실시되었고, 단장인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전경미 교수의 문화재 관리방법에 관한 특강과 소화기 사용법, 창호지 교체 요령 등 실습교육이 진행됐다.
순창군 관계자는 “지난 2008년 발생한 숭례문 방화사건은 목조문화재의 화재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어 매년 2월 10일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지정한 계기가 됐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조상들이 물려주신 훌륭한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전승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앞으로도 문화재 소유자 · 관리자 대상의 문화재 보존관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문화재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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